지난 2005년 이후 6년 만에 개편된 검사매뉴얼은 최근 발표된 검사관행 개선 및 검사 선진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회사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과정에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금감원 직원이 자료가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의무화한 내용 등도 명문화됐다.
개편된 검사매뉴얼은 검사 계획수립과 착수, 면담, 자료요구 등 업무전반에 걸쳐 절차를 구체화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검사준비기간 검사매뉴얼에 따른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매뉴얼에 의한 검사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날 발간된 검사 매뉴얼은 금융권역별로 14권으로 나눠졌고, 모두 9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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