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8월부터 한시적 진행할 계획이었던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풀어야 할지 검토중”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공매도가 증시 약세장에서 변동성을 키운다고 판단해 3개월간(8월10일~11월9일) 상장 종목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를 취했다. 앞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8월12일~9월30일 정한 1차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가를 빌려 비싸게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