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결제대행업체(VAN)가 위탁 운영하는 ATM에서 대부업체 대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각 은행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예금 이체와 인출을 위한 ATM에서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까지 제공될 경우 고객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으로부터 ATM 운영을 위탁받은 VAN사가 대부업체의 대출서비스를 포함시켰다는 이는 위탁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대부업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에 대해 위탁계약 위반 문제를 제기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VAN사가 운영하는 ATM 중 대부업체 대출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기는 2만여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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