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액 징수율 20%→2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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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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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시가 2012년까지 체납액 징수율 목표를 2% 포인트 높인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산안 제출을 앞둔 박 시장은 지난 1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 간부들에게 “체납된 세금의 징수 목표를 높이고 징수 활동을 강화해 체납징수액을 획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현재 20%인 체납액 징수율을 2012년까지 22%로 올리기로 했다.
 
 시는 징수율 상향 조정을 통해 올해 1604억원인 체납액 징수 규모가 다음해에는 157억원 증가한 1761억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박 시장의 주문에 따라 3팀 27명의 규모로 운영 중인 38세금기동대를 5팀 42명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체납 징수를 전담하는 조직이 2개팀 15명으로 확대돼 25개 전 자치구의 체납징수활동을 보다 밀착 지원ㆍ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한 후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대여금고나 대형 외제차 리스 보증금, 휴면계좌, 증권, 도메인주소, 무체재산권 등으로 위장된 체납세액을 발굴해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개발중이다.
 
 올해 9월 현재 체납된 세액은 과년도 6905억원, 현년도 476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납기는 지났으나 당해연도에 체납된 현년도 체납액과 해를 넘겨 체납된 과년도 체납액으로 구분되며 시는 현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 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체납세액의 대부분은 국세인 법인세, 개인소득세에 부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으로 이 부분이 총액의 70%인 4825억원에 이른다. 이중 자동차세가 635억(9%)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549억, 8%)와 지방교육세(275억, 4%)가 뒤를 이었다.
 
 올해 징수목표액인 1731억 중 현재까지 걷힌 부분은 1286억원으로 아직까지 445억원을 걷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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