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관성 최종 확인 시 제품 강제회수 실시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올해 초 다수의 산모를 사망케 한 원인 미상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4일 원인 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동물 대상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를 흡인한 시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이상 소견이란 동물실험 쥐의 폐조직에서 사람의 원인 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월 말부터 동물실험을 진행 중이다. 실험은 11월 말 최종 완료된다.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개 그룹으로 나눠 1~3그룹에는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 우선 의심된 가습기 살균제 3종을 투여하고, 4그룹에는 투여하지 않았다.
투여 후 1개월과 3개월 시점에 각각 1·2차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는데, 지난달 27일 실시된 1개월 차 부검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은 “앞으로 병리학적 최종 판독, 전문가 검토를 거쳐 오는 10일 최종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며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로 강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 본부장은 “최종적으로 원인 미상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해당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지 말고, 판매업자에는 살균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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