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등 6개사가 강남구를 상대로 낸 ‘통신설비 사용방해 및 철거 금지소송’에서 “강남구청은 통신사업자들에게 총 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는 도시미관과 시민 통행 안전 등을 이유로 지난 2006년 7월 지중화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 4월 구청이 가부담한 공사비용에 대해 각 사에 각 7억여원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지중화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얻는 것은 강남구청이므로 통신사가 지출한 공사비를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중화 공사는 통신사업자들이 아닌 강남구가 유발한 것”이라며 “통신사가 전봇대에 설치해 사용했던 통신선이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