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한국외식중앙회 주최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소상공인에게 가맹점수수료 협상권 부여 △의제매입공제세율의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1999년 이후 4800만원에 묶여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물가상승만으로도 간이과세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과세는 소액으로 거래하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직전 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이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카드사가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결정해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처럼 소상공인 대표단체에 가맹점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상헌 서울시협의회회장은 “음식산업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략사업이자 농업 발전을 후원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서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제매입공제세율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구 적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세가 면세된 농수산물을 산 뒤 음식으로 조리해 팔 때 당초 농산물을 사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가정하고 납부할 부가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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