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기업에 무인도 사용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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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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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사기업에 무인도 사용권을 내줬다.

관영통신인 신화통신이 9일 보도에 따르면 저장(浙江) 닝보(寧波)에 본사를 둔 리조트기업 닝보 룽강(龍港)실업유한공사는 닝보 앞바다의 무인도 단먼산(旦門山)도 50년 사용권을 취득했다.

보도에 따르면 닝보룽강실업은 단먼산섬 사용료로 344만위안(한화 약 6억609만원)을 지불했으며, 향후 다먼산섬을 관광과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국가 소유의 무인도 사용권이 민영기업에 넘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해양국은 "단먼산섬에 대한 사용권 인가는 무인도 개발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해양국은 지난 4월 12일 무인도 개발을 위해 랴오닝(遼寧), 산둥(山東), 장쑤(江蘇), 저장(浙江)성 앞바다의 무인도 176곳에 대한 사용권을 개인 또는 기업에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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