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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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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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공공분야 대형공사 주요 발주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부분을 손해배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을 지난달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을 근절하고자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위한 간담회 및 임직원 교육 등의 노력의 결실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손해배상예정액 조항이란 입찰 시 입찰유의서 등에 입찰담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금액의 일정 %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이 곤란해 손해배상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입찰담합 예방을 위해서는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적발·시정과 함께 대형공사 발주 공공기관에 대한 협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손해배상예정액 조항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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