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심층분석] 리베이트 병원, 도매업계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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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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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성행 … 수법 다양화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의약품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의 제공자는 물론 받은 쪽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는 성행하고 있다. 그만큼 리베이트의 관행이 뿌리깊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수법은 오히려 더 교묘해졌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병원과 제약사는 물론, 도매상과 대병병원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門前)약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 리베이트 받은 의사가 첫 구속되는 상황까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후 첫 판결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업체에게 유죄를 선고됐다.

지난해 11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와 의사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 ‘쌍벌제’ 시행 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업체 전 대표 조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1고합625).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김모(38)씨와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 금액이 적지 않고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리베이트를 주고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매상 연류, 문전약국으로 퍼져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젖어 있는 제약사와 의료인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가시화 되고 있지만 제약사와 의사와의 검은 고리가 쉽게 끊어지질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과 10곳 남짓 되는 대형 문전 약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 관련 조사 서류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겨 수사를 의뢰했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약사와 병원뿐만 아니라 도매상과 대형병원 앞에 위치한 이른바 ‘문전약국’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전약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는 처음으로, 정부의 전방위 리베이트 척결이 한층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전약국은 대형병원 부근의 약국으로 병원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비 기준 상위 100대 약국 현황’(2009년~2011년 6월) 자료에서는 최근 3년간 약제비 수입이 가장 많은 약국 10곳 대부분이 빅5병원 앞에 위치한 문전약국이었다.

2009년 약제비 수입 상위 10위 안에는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을 비롯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2곳, 삼성서울병원 1곳, 서울대병원 1곳, 인제대부산백병원 1곳, 인하대병원 1곳이 올랐다.

10곳 중 8곳이 빅5병원 앞에 위치한 약국들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빅5병원 문전약국 쏠림 현상이 더 심화돼 서울아산병원 3곳, 서울대병원 3곳, 서울성모병원 2곳, 삼성서울병원 1곳 등 9곳이 약제비 수입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지난 8월말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의사와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이 연루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터졌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과 도매상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까지 진행하는 등 도매상과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들 업체는 결제금액의 일정비율(20~25%)을 현금 또는 기프트 카드로 지급하거나 해외여행 경비, 처방비, 영업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9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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