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동훈건설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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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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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동훈건설에 대해 하도급 대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훈건설은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비래산업에 건설위탁한 뒤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3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동훈건설은 또 지산특수토건㈜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일부 공사’ 등 44개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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