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영수증안끊으면 벌금도 할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1 0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비리경찰 벌금 50%슬쩍

(아주경제 홍해연 기자)“영수증을 끊으면 8000위안(약 165만원)이고 끊지 않으면 4000위안이다”

지난 9일 중궈즈성(中國之聲) '신문종횡'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시(陝西)성 시안의 한 남자가 매춘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담당경찰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담당경찰은 이 남자에게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8000위안의 벌금을 내던지 아니면 6개월에서 2년 유기징역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남자는 당연히 벌금형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절반인 4000위안만 내라고해 이유를 묻자 경찰에게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궈즈성은 이 같은 방침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으려는 경찰 개인의 비리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공안당국의 결정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4000위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인가라며 사회치안을 책임지는 공안당국의 불투명한 법집행을 질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