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해연 기자)“영수증을 끊으면 8000위안(약 165만원)이고 끊지 않으면 4000위안이다”
지난 9일 중궈즈성(中國之聲) '신문종횡'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산시(陝西)성 시안의 한 남자가 매춘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당시 담당경찰이 위와 같은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담당경찰은 이 남자에게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8000위안의 벌금을 내던지 아니면 6개월에서 2년 유기징역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 남자는 당연히 벌금형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경찰이 절반인 4000위안만 내라고해 이유를 묻자 경찰에게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중궈즈성은 이 같은 방침이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으려는 경찰 개인의 비리행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공안당국의 결정인지 알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매체는 또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4000위안은 최종적으로 누구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인가라며 사회치안을 책임지는 공안당국의 불투명한 법집행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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