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수사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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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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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사건 관계자한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서모·강모씨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수사서류를 유출한 행위(공무상 비밀누설)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서씨 등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향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씨와 서씨는 2005∼2008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박모씨한테서 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더불어 유흥주점 등에서 4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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