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산 2조원 이상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정부의 중장기경제운용방안과 같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마련,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물가상승률, 성장률,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반영해 총인건비를 3.0% 이내로 인상하고,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0% 범위 내에서 증액하도록 편성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경영실적이 D등급 이하로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올해의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독립기념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8곳이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번 지침은 내년 경영평가 결과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지침은 경영평가성과급에 포함돼 있던 기존인건비 전환금을 자체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자체성과급에 은근슬쩍 얹혀서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영평가성과급에 자체성과급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공기업은 250%, 준정부기관은 100%까지 최저 성과급을 보장받아 왔다.
지침은 또 공공기관의 자체수입 확대, 경비 절감,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통한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 2조원 이상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뒀다.
현재 기준으로 한국전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마사회, LH 등 공기업과 농어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의 준정부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대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게 된다”며 “정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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