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지급명령 신청하면 손배청구권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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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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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간이 독촉절차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성폭행 피해를 배상하라며 조모(61.여)씨가 가해자 서모(6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급명령 신청은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며 재판상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소송 제기와 같다”면서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돼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효는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에서 주점을 하던 조씨는 건물주인 서씨에게서 2000년 2월까지 수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가 도리어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04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조씨는 2007년 9월 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6개월 만인 2008년 3월 정식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급명령은 손배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까지 시효가 중단된다 해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뜻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송 또는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어 조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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