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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 사회부 기자 |
한창 인기몰이 중인 ‘사마귀 유치원’을 패러디해 불법 상거래 활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를 꼬집은 내용이다. 최근‘파워블로거=8억원’이라는 공식이 새로 생겼을 정도로 파워블로거 문제가 소비자에게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블로거에 내린 처벌은 고작 500만원의 과태료가 전부다. 블로거들의 불법 상거래 활동을 좌시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들도 문제다. 비단 이번 8억원 수수료 사건 뿐 아니라 이전에도 파워블로거를 통한 공동구매 피해논란은 누누히 제기돼 왔지만 포털들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베비로즈’라는 블로그는 지난 7월에도 공구 피해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가 공동구매를 진행한 오존살균세척기‘깨끄미’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시 피해를 양산해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으려면 포털도 변해야 한다. 매년 파워블로그 800개를 선정하는 기준이 활동 빈도와 인기도 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파워 블로거 선정 방식 및 기준을 검토하고 장삿속에 물들어 있는 블로거들을 가려 재심사해야 한다. 나아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블로거들은 심할 경우 ‘퇴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사건을 발판 삼아 블로그의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사이트 상에서 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이거나 세금탈루 부분에 대한 엄격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소비자를 우롱한데다 블로그의 순수성을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블로거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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