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銀 지분매각 임박… 김석동의 선택은?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론스타가 보유 중인 외환은행 지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매각명령이 임박하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의 지분매매계약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외환은행 매각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지만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먹튀’ 논란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주들로부터 피소를 당할 수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에 대한 금융위의 지분매각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41.02%)에 대한 매각명령 사전통지 기한이 지난 7일 만료된 만큼 금융위가 언제든지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일정상으로는 오는 16일이 유력하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할 결과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시회의를 열어 지분매각 명령을 결정할 수도 있어 정확한 일시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는데 걸림돌이 될 변수가 모두 없어진 만큼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분매각 방식이다.

시장의 예상대로 금융위가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지분매매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은행법은 ‘한도 초과 보유 주주 등이 6개월 이내에 은행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맺은 계약대로 지분을 인수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4조405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보다 40% 이상 급락한 외환은행 주가가 변수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가격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금융위가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질러 대주주 자격까지 잃은 론스타에게 웃돈을 주며 지분을 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징벌적 성격을 가미할 경우 당장 론스타가 국제 소송에 나설 수 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입게 될 외환은행 주주들도 소송전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8년 전인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 담당 국장으로 협상을 주도했던 전력 때문에 이번에는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여론 향방에 예민해져 있는 정치권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이해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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