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호주 외교통상부는 지난 14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서 영사협의회를 갖고 “한국 등 외국 여성들의 호주내 불법 매춘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문제로 불거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 경찰당국과 호주 주재 한국대사관 및 시드니 주재 총영사관은 합동으로 한국 여성의 불법 매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양국 정부는 상설 ‘정보교류협력매카니즘’도 구성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워킹홀리데이비자소지자(워홀러) 가운데 일부가 불법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적발할 경우 곧바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한 뒤 본국으로 송환해 최장 3년동안 출국을 금하기로 했다.
문하영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호주의 외국 여성 매춘행위가 호주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게 연방정부의 판단”이라며 “불법 매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한국 여성 등의 매춘행위 단속에는 한국교포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교포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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