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은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이다.
이번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은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로 향후 자기자본 기준으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감독규정에는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본 기준 최대한도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금융위는 조만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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