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허위등급표시 계란 판매… 9월 전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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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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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롯데백화점 본점이 등급을 받지 않은 계란을 1등급으로 허위표시·판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은 전량 수거됐다. 생산·판매업체도 등급업체 시행지정을 취소당했다.

15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9월까지 판매했던 '젤란 친환경계란'에 대해 포장만 1등급으로 표시했을 뿐 실제로는 1등급이 아닌 계란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9월20일부터 10월6일까지 소시모와 축산물품질평가원(평가원)에서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재래시장 15곳을 대상으로 39개 제품, 1950개 계란에 대해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검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보면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은 식용색소를 이용해 껍질에 확인표시인 판정, 생산자, 집하장, 등급판정일을 코드화해 표시해야 한다.

반면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판매된 '젤란 친환경계란'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은 등급표시 없이 계란이 유통된 경위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서 9월21일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했다. 생산·판매원인 오경농장에 대해서는 등급업체 시행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계란 10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도 비포장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계란 포장 판매는 법률로 의무화된 사항이다.

이번에 조사한 제품 39개 가운데 15개는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나타났다. 2010년 7~9월 실시했던 계란 품질검사에서 3등급 비율은 42.8%로 이번에 4.3%포인트 줄었다. 1등급 이상 제품은 13개였다.

반면 신선도는 2010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계란 신선도 검사 결과를 보면 불량 제품(C급)이 7개(18.0%)·매우 불량(D급) 제품은 2개(5.1%)였다. 이에 비해 2010년 C등급 판정은 17% 남짓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불량인 D급을 받은 제품은 △행복담은 알(대조시장 보람유통) △삼육왕란(대조시장 형제3호점) 2개다.

C급은 △영양란 15구·난이생생 10(이마트 양재점) △초이스엘 무항생제 계란(롯데슈퍼 잠원점) △엄마 계란주세요(롯데마트 서울역점) △판란(돈암시장 대성축산) △수향특판란(영천시장 영천마트) △특란(돈암시장 수원쌀상회) 등 7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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