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16~18일 모처에서 총리실 중재 하에 검사의 지휘 범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기 위해 양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합숙에는 검·경 양측의 실무자급 핵심 관계자 3~4명씩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수사 지휘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128조에 달하는 초안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이 안에 반발하며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제3항의 수사 지휘에 관한 시행령’이라는 19조짜리 초안을 냈지만 양측의 견해차가 워낙 커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관점에서 총리실이 제3의 중재안을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 안에 대통령령을 마무리하려면 2박3일 동안 끝장 토론이라도 벌여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견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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