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천중학교 등 22곳에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권자 5만4707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시장은 해임되고, 투표인원이 33.3%를 넘지 않으면 개표 없이 상황은 종료된다.
이번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 투표는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이후 김황식 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에 이어 세번째다.
만일 찬성표가 많아 여 시장이 해임되면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추진은 정부가 추진해온 과천보금자리주택이 도화선이어서 향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여 시장 측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투표 불참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어긋난 자치단체 행정에 민주시민의 주권이 살아있으며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며 투표를 호소하고 있다.
여 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월 8일 과천선관위에 1만2144명(22.2%)의 서명이 담긴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당시 과천선관위는 유효서명 요건인 15%를 넘어섰다고 밝혀 주민소환투표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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