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평구 구산동 8-3번지 일대의 예일 초·중·고교는 장애인 및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학교측은 몸이 불편한 학생의 편익 향상 및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까지 도시계획으로 정하고 있어, 학교시설 증·개축을 위해서는 학교 건축범위 변경결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한편 이날 심의안건 총 8건 중 7건은 보류되거나 심의되지 않았다. 특히 개포주공2·4단지,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은 모두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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