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부작용…“병원이 60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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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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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양악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병원 측이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오연정 부장판사)는 A씨(여)가 “잘못된 양악(兩顎, 위ㆍ아래 턱)수술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형수술은 긴급한 수술이 아니고 결과도 환자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개선 상태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며 “B씨가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수술중 주의가 부족했거나 혹은 무리하게 시술해 신경을 손상하면서 부작용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위자료와 치료비 등으로 A씨에게 61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안면비대칭을 교정하려고 B씨가 운영하던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부작용까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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