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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이란 토론회에서 조재성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 오른쪽부터),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김남근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권정순 서대문구청 인가자문위원회 위원, 남희섭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변리사가 참여해 토론하고 있다. |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각종 규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로 인해 국내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주최로 열린 '한미 FTA가 부동산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ISD분쟁 가능성'이란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성진 변호사는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ISD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각종 부동산 정책이 미국 투자자에 의해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ICSID)의 중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 정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등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ISD의 예외로 했다"면서 "하지만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채납,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은 미국 투자자가 투자 수익 감소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권정순 서대문구청 인가자문위원회 위원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및 변경에 대한 ISD 제소 가능성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권 위원은 "최근 국회에 출구전략차원에서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지구지정 해제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제출돼 있다"며 "하지만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재개발·뉴타운 사업에 투자한 미국 투자자가 지구지정 해제 등으로 인한 기대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ISD를 이용해 이런 법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미 FTA와 ISD 제도가 국내 부동산 정책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ISD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권 가격을 공시지가가 아닌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재성 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우리나라도 미국 도시계획에서 비중 있게 다르는 '규제적 수용(간접 수용)' 개념을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잘 된 제도를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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