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때문에?'..100개 건설사 서류조작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18 2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국내 건설사 100여곳이 공공공사를 따내기 위해 원가절감 사유서를 허위로 조작한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최대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의혹이 있는 85개 건설사를 적발해 이달 말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42개, 도로공사 16개, 한국전력도 1개 건설사를 각각 허위 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 해당 업체에 이달 말까지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소명 제출 요구 대상에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이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저가 사유서 등 입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포착, 조달청과 LH 등 공공기관에 최저가 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 건설사의 소명기간이 끝나면 최종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되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최저가낙찰제가 불러온 폐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들이 일단 공사를 따내고 보자는 심산으로, 낙찰을 받은 뒤 저가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꾸며냈기 때문이라는 것.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무조건 낮은 입찰가를 써내야 낙찰이 되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정부가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300억원대 사업에서 100원대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이 같은 부작용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