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문대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재정 제재 적용 기준을 강화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인사·학사비리가 발생한 전문대에 대해 곧바로 사업대상자 선정취소, 사업중단, 사업비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신설기준은 1000만원 이상의 국고사업비 비리, 5000만원 이상의 교비 비리, 1000만원 이상의 인사비리, 불법 부당한 학사관리 등이 발생하면 해당 대학을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사업자 선정을 취소토록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같은 제재 강화는 대학에서 비리가 불거져도 해당년도에는 감점만 주고 사업지원을 계속한 뒤 이듬해에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제재 기준을 올 하반기에 시행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감사에서 지적된 비리 사안, 교과부 자체 조사·감사 등에서 적발된 사안부터 적용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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