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단 점유 국·공유지 되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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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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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행정정보일원화..시범사업 4곳 900억원 추정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내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한 국·공유지에 사용료 징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시작할 전국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으로 사유건물이 점유한 국ㆍ공유지에 점용료 징수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시범지인 의왕·김해·남원·장흥의 부동산 공부를 정비한 결과 개인 건물이 점유한 토지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시범지구 4개 지역에서 사유건물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전체 499㎢ 중 1.5%에 해당하는 2665필지, 7.1㎢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국·공유지의 공시지가는 936억원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종합공부가 발급되면 국ㆍ공유지 재산관리부서 등에서도 사유 건물의 점유현황을 쉽게 파악해 지자체가 점용료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분산관리돼 사유건물의 국·공유지 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행정정부 일원화로 국ㆍ공유지 개발과 관리, 보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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