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대학 본부는 지난 14일 전체 교수들에게 19일까지 신분변동 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서울대 법인화법은 법인 전환을 앞두고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그대로 남을지 아니면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직원으로 새로 임용될지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 교수들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없었다”며 대학 본부의 진행에 당황해하고 있는 상태다.
교수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대학 본부는 18일 '법인 직원으로 변해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이메일과 함께 결정 기한을 25일로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에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21일 오후 교내 교수회관에서 법인화 이후 교수의 지위 변동과 관련한 정책연구 중간 발표 자리에서 이에 대해 토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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