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서농협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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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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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서농업협동조합이 입점업체 정암유통에 대하여 변경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말 점포임대차거래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내서농업협동조합은 당초계약의 거래개시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 맞춰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제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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