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내서농업협동조합은 지난 2008년 3월말 점포임대차거래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내서농업협동조합은 당초계약의 거래개시 1년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내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시행에 맞춰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및 제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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