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 컴퓨터·스마트폰 통해 화상채팅으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가 온라인 화상채팅 민원서비스를 21일 개설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PC 사용자는 인터넷 110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110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연결하면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화상 상담은 상담사와 문서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화 상담보다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110 콜센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일반 행정 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및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신고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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