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 운영상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자 11월9~11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기존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허용 △10㎡이하의 부속건축물 동수 변경은 사용승인시 일괄 신청 △연면적
200㎡ 이하인 농·어업용 창고,400㎡ 이하인 축사 등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제외 △녹지지역 12m이상 도로 접하는 건축물은 조경하도록 함 △대지 내
건축물 2동 이상이 마주보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 높이 1m 이상에서 0.5m 이상 띄워 건축 등을 완화시켰다.
조례안은 도 홈페이지“공고”란에 등재,오는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제출받고,12월 초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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