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회삿돈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5·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5월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미디어 관련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92회에 걸쳐 14억6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회사 경영이 어지러운 상황을 틈타 10억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했고,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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