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에 따른 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미필 및 등록위반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 안전띠 미착용 등의 법규를 어겼을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11,534명에게 영치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398명의 체납자에게 번호판 영치사전예고를 통보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는 사전에 미리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리며, 그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1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하지 않는다.
또한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 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소유권을 이전등록을 하려면 압류등록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전망 된다”며 “차량사업소는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 단속시스템 탑재 차량을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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