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실시한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북부지역 예식장 및 장례식장 내 음식점 총 83개소 중 의정부시 관내 19개 업소에 대해 우선 실시하였으며,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원산지 표시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 결과, 5개 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및 처분 사항을 보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1개 업소는 영업정지, ▲위생모 미착용 등 식품등 취급기준 위반 2개소는 과태료 처분, ▲시설기준 위반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시설개수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시기별, 계절별로 차별화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식품위해요소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