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력한 운용사 전환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브레인투자자문과 한국창의투자자문이다. 과거 3년간 영업실적이 우수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 인가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력이 3년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기준 미달이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투자일임업자로서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헤지펀드 도입도 운용사 전환을 가로막는다. 현행 가이드라인에서는 운용사가 헤지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및 일임재산액 수탁고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수탁액이 5000억원이면 된다. 수탁액 차이가 큰 탓에 운용사로 전환하기보다는 자문사로 있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브레인투자자문이다. 피데스, 한가람, 케이원등도 헤지펀드 운용에 출사표를 던져 당분간은 운용사 전환이 힘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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