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은 한미FTA에 대한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한미FTA 비준안 통과 직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고 한미FTA 비준후 30여분만에 모두 가결됐다.
이행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한미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우체국예금·보험법 △약사법 개정안 등이다.
야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강력 항의했으나 이행법안의 상정을 몸으로 막지는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