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재민에 이르면 23일 영장청구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이르면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신 전 차관을 네 번째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은 애초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으나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해 영장 청구 시점을 하루 이틀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을 더는 부를 계획이 없다”며 이미 조사를 끝냈음을 시사한 뒤 “시간이 더 필요하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해 청구할 구속영장에 기존 내용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