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고 근무시간 중 범국민대회,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는 것은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대한 파업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각 기업에서 노동계의 불법 쟁의행위에 동조하려는 노조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 등을 사전에 강력히 경고하라고 주문했다”며 “불법쟁의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고 징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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