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임광토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