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세무사들은 장부기장을 부실하게 했거나,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대리해주고, 사무직원의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1년6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1명,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세무사가 7명이며, 세무대리 서류에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세무사 1명은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받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세무사들의 명단은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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