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시의회 상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광명 역세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KTX 광명역세권 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지난 23일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정한 조례안은 시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활발하게 논의됐던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시 KTX 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개발, 광명골프연습장 관리·운영,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메모리얼파크 관리·운영,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최소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채 발행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해소토록 했다.

한편 시는 금년 중에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사장과 임원 등의 임용 절차를 거쳐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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