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앙심품은 운전자, 순찰차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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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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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앙심을 품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순찰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용자동차 방화 등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진모(55)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7일 오후 9시25분께 중랑구 면목동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에 본드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오토바이 1대와 경찰관의 개인 승용차 2대에도 본드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결과 진씨는 사건 발생 약 2시간 전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본드를 가져 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진씨를 상대로 방화 이유 등을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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