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 명령 받은 그루폰…"영업사원 욕심 때문에"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를 받은 그루폰코리아의 공식입장이다.

그루폰코리아는 상품 판매수량 조작과 구매후기 허위 작성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내부 감사 결과 사업 초기 일부 영업사원들의 개인적인 과욕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루폰 관계자는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만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내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그루폰 유한회사(그루폰코리아),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쇼킹온), 주식회사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소셜커머스 4개사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 다른 직원은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그루폰은 1회에 5만원 이상의 현금성 결제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도 설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경쟁 소셜커머스업체와는 유사한 계약을 할 수 없도록 불공정약관을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루폰코리아와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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