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교사들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붙박이 근무하면서 생기는 인사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지역교육청 지역 내 근무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중등교사 동일지역근무 연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지역인 안양, 수원, 성남, 고양 등지에서 시행돼오던 10년 연한제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관할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사들의 거주여건을 고려해 되도록 인근 지역교육청 관할 내 학교로 이동하도록 하고, 2년 이상 근무하면 근무지를 다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교감 선발 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역근무가산점의 상한점을 2.0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4년 12월31일 자 평정부터 지역근무가산점은 최고 1.5점까지만 인정된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학기 중 교과 및 담임교사의 교체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내년부터 9월 하반기 정기전보인사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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