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승소 "청구권 유재석에게"… 전소속사 밀린 출연료 지급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1-30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유재석 승소 "청구권 유재석에게"… 전소속사 밀린 출연료 지급해야

 


개그맨 유재석의 전소속사를 상대로 낸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재판에서 유재석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오연정)는 유재석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지급 관련 청구소송에서 "스톰이앤에프는 유재석에게 1억 18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유재석의 소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재석은 SBS가 출연료를 공탁함에 따라 SBS에 대한 소송은 취하한 상태지만 민사합의 18부는 "SBS가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은 유재석에게 있다"라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지상파 방송3사의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KBS와 MBC가 공탁한 금액에 대한 유재석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방송인 김용만도 최근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 2억 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앞서 채권단으로 부터 80억원 가압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