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로엔케이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정 전 대표가 모두 182억원의 횡령·사기, 이 전 대표 단독으로 26억5000만원의 횡령, 총 208억5000만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에 끼친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