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엔케이, 전 대표이사 횡령 확인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로엔케이는 2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이기호, 정재창 전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횡령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금액은 이, 정 전 대표가 모두 182억원의 횡령·사기, 이 전 대표 단독으로 26억5000만원의 횡령, 총 208억5000만원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당사에 끼친 손실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