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한 론스타 세금, 4000억원 육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가격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특히 2007년 외환은행 지분 13.7%를 팔 때 국세청과 치열한 세금 논쟁을 벌인 론스타로서는 외환은행 매각관련 세금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1차 법정 소송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국세청의 엄정과세의 잣대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세청이 론스타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두가지로 보고 있다.

먼저 론스타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아니면 론스타를 국내에 간조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도 회자되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 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재협상을 통해 종전보다 1490원 낮춘 주당 1만1900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서 받는 돈은 3조9157억원. 양도가액의 10%라면 3916억원 가량이 론스타의 세금부담액이다. 양도차익의 20%로 본다면 론스타의 양도차익 1조7608억원을 기준으로 3522억원이 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매출액에서 취득액 등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율 22%가 적용된다.

양도차익을 매출액으로 보면 법인세는 3874억원 가량.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인수가를 4902억원 깎음으로써 론스타의 세금부담은 500억~10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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