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작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조례로 지정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존구역이 확대되면서 전통시장(단원구 초지동 시민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까지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기업형 슈퍼)의 입점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지정은 대규모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보존구역내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기존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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