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지인 동업자로 착각, 3일간 납치 감금 일당 검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채무자의 지인을 동업자로 착각하고 그 가족을 남치·감금했다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을 풀어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가족을 납치해 감금한 혐의(납치감금)로 윤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48)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백모(40)씨에게 감귤 유통망을 확보해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줬으나 일이 설사되지 않자 지난 1월 21일 백씨의 지인인 김모(40)씨 가족을 제주로 끌고 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씨를 백씨 동업자로 착각, 경기도에 있는 김씨의 집에서 어머니(70)와 아들(12),딸(13) 등 3명을 제주로 납치한 후 제주시내 오피스텔에 3일간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에 있던 백씨와 김씨도 찾아내 완도까지 끌고 왔지만, 김씨가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김씨와 그 가족들을 풀어줬다가 이후 백씨를 고소하면서 감금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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